국회, 정세균 총리 인준…문 정부 2번째 총리

정세균 총리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13일 오후 6시 반부터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 첫 안건으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정 후보자는 제46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이날 투표는 총 278명이 참석했다.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출석해 정 후보자 임명에 반대했다. 이날 한국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하고 법안 처리에는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이어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의 바른미래당 탈당으로 공석이 된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안이 처리됐다.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은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돼 한국당의 불참 상태에서 필리버스터가 종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이 진행됐다.

이어 회기를 오는 14일까지 잡은 임시국회 회기결정의 건이 처리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표결이 진행됐다.

한국당은 이날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투표한 이후 로텐더홀로 이동해 정 후보자의 삼권분립을 훼손과 총리 인준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