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설 명절 승차권 암표 주의해야”...적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처분

한국철도 “설 명절 승차권 암표 주의해야”...적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처분

한국철도는 설 명절 연휴를 노린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판매 대부분이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 위반 불법 행위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 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 거래 암표는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도 발생한다.

또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암표의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할 수 있다.

암표거래로 인한 대표 피해 사례는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좌석이 중복된 경우 △사진이나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된 경우 등이다.

홍승표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 아직 일부 좌석이 남아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해 달라”면서 “승차권 불법 거래 근절에 힘써 정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