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직무 관련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시행..1인 최대 30만원까지

강원도, 직무 관련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시행..1인 최대 30만원까지

강원도와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은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 일환으로 직무 관련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은 지역에 거주,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와 함께 안정적인 임금, 교통, 복지 등을 지원해 자립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강원도 등이 시행하는 직무 관련 자기개발비 지원사업은 오는 6월까지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1000여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자기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무 또는 자격증 취득 도서구입, 자격증 응시 수수료, 온·오프라인 강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마지막 주에 지급 신청서와 본인명의 통장사본, 증빙자료 등을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해는 사업 지원 범위를 직무 및 국가자격증, 국가 공인민간자격증 취득비용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라며 “도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주도형 네트워킹 '청년愛 반상회',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힐링캠프, 직종 특강, 찾아가는 사업장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