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기업 17%, 신외부감사법 대응 미비

코스피200 기업 중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기업이 34곳(17%)에 달해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0일 코스피200 중 199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설립한 우리금융지주는 제외했다.

표. 코스피20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내 내부신고제도 포함 현황 (자료=삼정KPMG)
표. 코스피20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규정 내 내부신고제도 포함 현황 (자료=삼정KPMG)

이번 조사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한 곳이 162개사, 포함하지 않은 기업이 34곳으로 집계됐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미공시하거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을 생략한 기업도 3곳에 달했다.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를 비롯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내에 내부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해야 한다.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가 미비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34개사 중 8개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했으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이 미흡했다. 26개사는 신외부감사법에 대응한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을 하지 않았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가 내부신고제도 감독 역할을 원활히 하고 부정 조사 시 내부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