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1조원대 유산' 어디로?…그룹 경영권 변수는 미미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빈소 모습.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 빈소 모습.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고인이 소유한 지분과 부동산 등 1조원대 재산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신 명예회장이 따로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 절차 및 내용은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그룹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롯데그룹 일가는 또 다시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신 명예회장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경영을 적극 펼친 결과 국내에서는 재계 5위에 올랐고 막대한 부를 쌓았다.

신 명예회장은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에서 롯데지주(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 상장사 지분을 보유했다. 비상장사 롯데물산(6.87%) 지분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등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은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를 갖고 있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추정된다.

그동안 신 명예회장의 재산 관리는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왔다. 한정후견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라 재산의 상속 절차가 진행된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지만 신 명예회장은 별도의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소유 지분은 분할 상속될 가능성이 크다.

소유 지분이 분할 상속 되더라도 신동빈 체제로 자리매김 한 현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분을 상속 받더라도 신 회장과 격차가 커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2018년 2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을 1.38%에서 4%까지 늘리며 1.62%를 보유한 신 전 부회장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밖에 신 회장은 롯데지주 11.71%, 롯데쇼핑 9.84%로 총수 일가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 48.42%, 롯데케미칼 23.76%, 롯데칠성음료 26.54%, 롯데쇼핑 40.00%를 가지고 있어 경영 안정화 기반을 다져 놓은 상황이다.

다만 상속세는 변수다. 신 명예회장의 국내 상장기업들의 지분 상속세만 2000억원대에 달하며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합치면 상속세 부담은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그룹 일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과세당국이 개인별 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한다. 개인별 상속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지분을 상속을 받거나 또는 사회공헌에 쓸지 여부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무엇보다 신 명예회장 유지를 받드는 좋은 곳에 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