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강소기업 '넥스틴' 소부장 특례 상장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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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검사장비 전문업체 넥스틴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특례 상장 제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증시 입성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넥스틴은 최근 한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한 기술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요구되는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9월 소부장 기업 상장 요건을 완화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했다. 소부장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 신청시 외부 평가기관 단 한 곳에서 A등급 이상을 받으면 된다. 일반 기업은 2개 기관에서 각각 A, BBB 이상 등급을 확보해야 한다.

넥스틴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평가 결과를 받았다”면서 “내부 일정에 따라 빈틈없이 상장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넥스틴 홈페이지 메인화면
넥스틴 홈페이지 메인화면

APS홀딩스 계열사인 넥스틴은 반도체 웨이퍼 초미세패턴 공정의 결함 검사 장비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박막트랜지스터(TFT) 어레이 불량 검사 장비 기술을 각각 보유했다. 해당 장비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제조사에 공급 중이다.

넥스틴은 그동안 미국 업체가 시장 점유율 90%가량 차지했던 반도체 검사 장비 시장에서 기술력으로 국산화 바람을 일으켰다. 해외 경쟁 기업과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는 작지만, 높은 기술력을 무기로 기업공개(IPO)에 나섰다. 회사는 이르면 오는 3월 말, 늦어도 4월 초 예비 상장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연내 코스닥에 입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업계는 앞으로 넥스틴이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한층 안정된 경영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작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부장 업체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 강소기업 '넥스틴' 소부장 특례 상장 성큼

넥스틴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55개 기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마케팅 등에 최대 18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현재 확보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혁신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가속을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넥스틴의 기술 경쟁력과 정부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면 공모 성사 가능성이 높다.

올해 넥스틴을 시작으로 상장 추진에 나서는 소부장 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핵심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 굵직한 지원 정책을 쏟아내는데다 정치권, 금융권 등도 힘을 보태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술특례 제도 도입 이후 작년까지 총 87개 기업이 증시에 입성했다. 현재까지 상장폐지 사례는 없다. 한국거래소는 연매출 30억원 미만이거나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을 퇴출한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연매출 30억원 조건을 5년 간 유예 받는 것은 물론 영업손실 기준도 적용 받지 않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