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vs테크핀, '데이터 개방 범위' 주도권 다툼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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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 통과로 오는 3월 마이데이터 시장이 열리면서 전통 금융사와 정보기술(IT) 기반 테크핀 기업간 데이터 개방 범위를 놓고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과 마이데이터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API로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어디까지 개방할 것인지 두 업권간 주도권 싸움이 촉발됐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테크핀 기업은 은행과 카드사 등이 보유한 실시간 승인 결제 정보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전통 금융사는 실시간 승인 내역 전부 개방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오히려 왜 금융사만 정보를 개방해야 하느냐며 맞선다. 대형 테크핀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결제내역 등도 데이터 개방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27일 IT·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데이터 개방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카드사와 테크핀 기업이 금융보안원 주재로 열린 마이데이터 분과회의에서 소유 데이터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설전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테크핀 기업이 정부 진흥 방안만 믿고 금융사 정보를 모두 내놓으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데이터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테크핀 기업은 마이데이터 사업 기본 근간이 데이터 허용이고, 전통 금융사가 데이터로 비상식적인 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 핀테크 대표는 “은행과 카드사 모두 보유한 실시간 거래 정보 등을 전면 개방하는 게 마땅하다”며 “전면 데이터 개방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자체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금융사들은 고객 개인의 신용정보를 독점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신용정보를 제3자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한다. 아직까지 세부 데이터 개방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아 이를 놓고 양측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법에 명시된 고유업무(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부수업무(정보계좌서비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행사, 데이터 분석·컨설팅, 데이터 분석결과의 제3자 제공), 겸영업무(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이 가능하다.

은행은 물론 금융지주, 카드, 증권, 보험, 핀테크 기업 등은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전통 금융사는 마이데이터 사업 확장을 위해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IT기업 정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금융사와 기업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전면 개방을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세부 가이드라인에 데이터 정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전통금융사, 대형 IT기업 모두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 모두 보유한 정보를 양방향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로 다른 데이터 정보가 결합되고 융합돼야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