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인건비 월 최소 100만원 이상...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발표

학사 인건비 월 최소 100만원 이상...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발표

정부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풀링) 지정기관이 인건비 계정을 연구기관 단위로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학사 연구비는 최소 월 10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기준(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제정했다. 국가(R&D)사업 학생인건비를 통합(풀링)해 관리·집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 현재 59개다.

가이드라인은 대학·교수·학생의 의무, 학업·연구활동 보장, 처우, 인권·권익보호, 고충·상담 창구운영 및 위반 시 처벌·제재 관련 규정을 담았다.

지도교수 등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원 연간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 월 100만원, 석사과정 월 180만원, 박사과정 월 25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제시했다.

4대 과기원 등 연구기관단위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학과, 산단, 단과대 등 기관 관위와 교수 등 연구책임자 단위로 병행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관리하게 했다. 현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교수 단독 관리하는 대다수 대학도 학과가 같이 계좌를 병행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참여확약서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통합관리지정기관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본인명의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해야 한다. 학생연구원 계좌는 1인 1계좌가 원칙이다.

대상 기관은 2월 말까지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운영현황을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점검 결과를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대학별 간접비 비중을 차등 설정할 수 있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을 적용해 교수, 학생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