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시대…제대로 된 'AI 활용법' 만든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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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워킹그룹'을 발족했다. 금융권 AI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 AI 테스트베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데이터 3법 통과와 금융권 AI 활용 확대에 대비해 실무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워킹그룹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지능정보산업협회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카드사와 마인즈랩, 솔트룩스, 인터리젠, 크래프트테크놀로지 등 AI 기업이 참여했다.

참가 기업 관계자는 “AI,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이나 규제 개혁 부분을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데이터 없이는 AI 서비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한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AI는 현재 다방면에서 응용되고 있다. 인지 컴퓨팅, 자연어 처리, 음성 인식 등이 주요 사례다. 금융권에서는 챗봇과 같은 대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 업무, 규제 준수나 감독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할 수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제대로 된 'AI 활용법' 만든다

금융위는 AI 챗봇을 통한 금융 거래 문제에서 책임 소재 해법을 찾는다. 또 온라인 대출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추천하면 디지털 금융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독점 문제나 알고리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부분을 규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워킹그룹 회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다. 우선 AI를 통해 이뤄진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편향이 존재할 때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

편향성 해소를 위해 금융위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신용평가회사 행위 규칙에 '성별·출신지역·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 특정한 평가항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반영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AI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AI 학습을 위해선 이용자의 방대한 개인정보 분석이 필요, 이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금융권 AI 서비스와 관련한 법규 체계가 없어 선제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만들었다”면서 “편향성 해소, 투명성 확보,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금융권 AI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워킹그룹에 제2금융권, 비금융권 등 참여 주체를 확대해 오는 2월 첫 회의를 개최한다.

[표] 금융권 AI 대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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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