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제도 연구 포럼]"AI 진흥법 필요…新기술·서비스 촉진 생태계 조성"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인공지능(AI) 산업을 총괄하는 AI 진흥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30일 '인공지능 법·제도 연구 포럼' 발대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AI 산업이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헌법적 가치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AI로 인한 사회적 갈등,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마스터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진흥법 성격에 대해선“AI 산업 내 단일 이슈,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 법은 오히려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며 “AI를 둘러싸고 중복 적용된 법을 효과적 정리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AI 담당 정부부처 간 입장차를 조율할 유관기관 협의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AI는 국민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를 규율할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AI 혜택에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람 중심 AI 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 지원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과제를 정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손에 잡히는 내용은 없다”며 “모호하고 추상적 법률이 신사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시장 진입 규제를 서둘러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법 중 AI 도입을 막는 법·제도를 추려 제거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는 “미국, 유럽, 중국 등 다른 나라도 생명, 신체, 안전과 관련한 부분 이외에는 진입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존 산업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프로세스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AI 정책을 구성하는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 대립 요소를 공론화하고 논의해야 사회적 갈등이 커지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에 전 국민이 함께할 때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규제 내용도 업종별 맞춤형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률적 규제가 아닌 사업 규모와 내용, 형태, 다른 산업과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도 준수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을 수립하자는 제안이다. 이 변호사는 “윤리 가이드라인이 향후 AI 산업 자율규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시대 쟁점이 될 법률 이슈도 소개했다. 민법과 관련해선 AI 서비스 오작동이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과 관련, AI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다며 자본력이 풍부한 기업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독과점, 단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동일 AI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업 집단을 단합으로 볼지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AI 서비스가 자체 만들어낸 특허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노동법, 도로교통법 등도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개정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당장 추진할 사안으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양한 도전과 실패 사례가 많을수록 AI 산업이 클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AI 기술, 서비스가 상품화되도록 진입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