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아이폰 성능조작' 항고

소비자주권, '아이폰 성능조작' 항고

애플 아이폰 배터리 성능조작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항고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2018년 1월 아이폰6·SE·7 시리즈 성능조작과 관련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다니엘 디시코 당시 애플코리아 대표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2년여 만인 이달 3일 불기소 처리됐다.

소비자주권은 객관적 증거 사실을 모두 무시한 상태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사결과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가 되는 아이폰6~7시리즈 iOS 10.2.1~11.2 버전 확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 협조를 받아 제출한 아이폰 정밀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게 소비자주권 판단이다.

이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애플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서울중앙지검이 IT 관련 전담부서가 아닌 일반 경제 관련 형사 6부로 사건을 배당했다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수사 의지가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수사지휘를 받은 강남경찰서 역시 과학적 수사태도와 소비자 피해 구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기능저하가 발생한 아이폰 6~7시리즈 iOS 10.2.1~11.2 사용자는 국내 200만명 이상이다.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인 소비자는 소비자주권 409명, 법무법인 한누리 6만3767명, 법무법인 휘명 403명 등 6만4579명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