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파수 재할당 대가 英 2배···세계 최고 수준

2.1GHz 구간 확산...28억-13억 집계
美-日은 무상에 가까운 운영
과기정통부 "시장 상황따라 편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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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 최소 2배 이상의 높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미국·일본 등 다수 국가는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우리나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방증이다.

2021년 역대 최대 규모의 320㎒ 폭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합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의 주파수 재할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당 할당 대가가 높았다.

우리나라는 2016년 옛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 및 KT가 각각 보유하고 있던 2.1㎓ 대역 80㎒(각 40㎒) 폭을 총 1조1370억원에 재할당했다. 당시 40㎒ 폭에 5685억원이 부과됐다. 주파수 이용 기간(5년)을 연간 ㎒당 단가로 환산할 경우 부과된 금액은 28억4000만원이었다.

이보다 앞서 영국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com)는 지난 2013년 2세대(2G)·3G 용도 900㎒ 및 1.8㎓ 대역을 롱텀에벌루션(LTE) 용도로의 전환을 허용하면서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재할당했다. Ofcom은 900㎒ 대역에 ㎒당 112만8000파운드(약 17억원), 1.8㎓ 대역에 대해서는 ㎒당 81만5000파운드(13억원)를 부과했다. 영국 1.8㎓ 대역과 우리나라 2.1㎓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약 2배 높다.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은 2013년 800㎒ 대역을 ㎒당 연간 12만3000호주달러(약 1억원·인구 10만명 기준), 1.8㎓ 대역을 2만3000호주달러(1830만원)에 재할당했다. 단 호주는 인구를 고려한 지역별 주파수 할당 체계여서 한국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무상에 가까운 갱신기대 제도를 운영한다. FCC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약 10년 동안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고, 이동통신사가 커버리지 등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고 갱신을 신청하면 재면허를 부여한다. 추가 주파수 할당 대가 없이 약 10년 단위로 주파수 이용 기간을 연장하며, FCC에 낮은 규제수수료를 내도록 한다.

일본 총무성도 미국과 유사한 주파수 재할당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은 별도 경매 없이 무선국 허가 심사를 통해 이통사에 면허를 부여하고, 이통사는 사용 기간 만료 후 심사를 통해 이용권 갱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일본은 경매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가가 없기 때문에 매년 납부하는 전파사용료가 갱신 기간에 유지되는 체계다.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은 2014년 이통 주파수 용도를 자율화하는 대신 ㎒당 약 41억원의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려 했지만 최고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는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방향으로 주파수 할당대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각국의 주파수 제도와 이통 시장 환경에 편차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사용 기간과 대역 폭 등 시장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할당 대가가 높다거나 낮다는 등으로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주요국 주파수 재할당 대가 현황

한국 주파수 재할당 대가 英 2배···세계 최고 수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