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야놀자 DB 무단수집 위법 판결…심명섭 전 대표 1심 집유

여기어때, 야놀자 DB 무단수집 위법 판결…심명섭 전 대표 1심 집유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가 경쟁업체 야놀자 숙박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무단 크롤링(분산 데이터 추출 기술)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명섭 여기어때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 서버에 침입해 각종 숙박 정보 등을 부당하게 복제하고 장애를 발생케 한 행위”라며 “피해자 회사의 경쟁력 저하, 기밀 유출 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어때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간 지속적으로 야놀자 숙박관련 DB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버를 통해 총 1594만회 이상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놀자 제휴 숙박업체명 및 주소, 객실 타입, 입실 및 퇴실시간 등 주요 정보를 264회에 걸쳐 무단 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버에 부담을 줘 야놀자 정상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여기어때 측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정보를 취합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쟁 관계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근 권한 없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에 접속해 정보통신망을 침해했다”며 “오늘날 크롤링 프로그램이 널리 이용되지만, 타인 정보통신에 대한 무단 침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