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처럼 온라인으로 내 진료기록 발급받는 서비스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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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이나 PC로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의료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이를 활용한 헬스케어 혁신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의료소비자 개인이 여러 기관에 흩어진 보건의료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마이 헬스웨이'(가칭)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의결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각 의료기관 정보를 연계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12월 4차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진료 기록을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해 온 의료데이터를 환자 개인이 열람하거나 활용하기는 어려웠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권리라며 발급 범위와 방식을 확대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혼선과 민원이 잇따랐다.

또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병원을 찾아야 했다. 이마저도 종이나 CD 형태로 발급돼 의료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활용할 수 없었다.

통합 전자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을 열람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의료데이터 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 개인 의료 정보를 토대로 스스로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유전체 정보와 각종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된 운동량·심장박동수 등 건강 데이터, 병의원 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가 기대된다. '마이 데이터'를 금융, 정보기술(IT), 위치정보 등과 연계해 혁신 의료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토대도 생긴다. 이미 금융 분야에서는 토스나 뱅크샐러드 같은 개인종합자산관리 서비스가 다수 만들어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마이 데이터'가 밖으로 나오고 환자 개인이 이를 관리할 수 있어야 새로운 서비스를 논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그 앞단이 아예 막힌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데이터 발급에 상응하는 과금체계를 만들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수익 사업이 가능해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