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논밭 구분없는 공익직불법 5월 1일부터 시행

정부, 논밭 구분없는 공익직불법 5월 1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 농가 직불금(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 구성,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규정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 실제 농사짓는 소규모 농가가 수령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외에 영농 종사〃농촌 거주기간 등 기준을 상세히 반영했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의 범위는 거주〃생계·농업경영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합이 0.5핵타르(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합이 1.55㏊ 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30㏊ 이하로 구분했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도 늘었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하고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도 마련했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각각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경우 각 의무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합산키로 했다.

신고 포상금 기준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1일까지 40일간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후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