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두더지잡기' 조정대상지역에도 대출 규제...수원·의왕·안양 5곳 추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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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조정대상지역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도 9억원 초과분부터는 30%로 제한하고, 조정대상지역도 수원·안양·의왕 지역 5곳을 추가했다.

초강수 대출 규제를 담은 12.16대책으로 수원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는 19번째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국지적 과열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 발표했다.

경기 주간 아파트 변동률
경기 주간 아파트 변동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은 60%가 적용되지만 3월 2일부터 구간별로 비율을 차등적용하고 최대 비율도 50%로 낮춘다. 9억원 이하 아파트는 LTV 50% 적용을 받고, 9억원 초과분은 LTV 30%로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을 매입할 때 현재는 6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9억원에 대한 50%와 1억원에 대한 30%를 합쳐 4억8000만원까지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면 가산 10%p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선보였다. 이 지역 9억원 이하는 40%, 9억~15억원은 20%로 제한했다. 이 지역 내에서 대출규제가 효과를 거두자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확산됐다.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강화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 의무까지 추가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도 늘어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 영통은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가 올랐다.

12.16 대책 발표 후 수지, 기흥 등지도 주택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수지, 기흥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경기 남부 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12.16 대책 영향이 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출범식에서 국토부 대응반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하고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7명과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에서 각 1명이 파견된다.

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총괄하고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를 한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 확대 방침에 따라 조사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지역의 거래가격·거래패턴·거래방식 등을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으로 고도화 한다.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 조사를 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의 밀도있는 조사를 통해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집값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불법전매·부정청약 등 분양시장 불법행위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지역 2월 2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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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