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타다 무죄' 반발...다시 거리로

25일 대규모 집회 예고...'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총공세

지난해 서울 쏘카 본사 앞에서 진행된 택시단체의 타다 반대 집회.
지난해 서울 쏘카 본사 앞에서 진행된 택시단체의 타다 반대 집회.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 2라운드가 구체화된다. 타다가 법원 1심에서 합법 판결을 얻어내면서 택시는 남은 카드인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통과에 총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가 있지만 전국 단위 파업과 대규모 집회까지 열 가능성이 있다.

24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포함 택시 주요 4개 단체는 25일 택시 전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다양한 방식의 의견 표출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앞 집회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경찰에 집회 인원을 3만명으로 신고했다. 법원이 지난 19일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에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합법으로 인정한데 따른 반발이다.

택시4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무죄 선고는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며 “아무런 법적 규제 없이 업체 자의적 판단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요금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타다 영업형태는 여객 운송질서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강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코로나19 사태 심각성이 커지면서 대규모 집회가 감염 우려를 높인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의 집회 제한이 국회 앞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택시4단체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우리는 코로나보다 타다가 더 무섭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논의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타다 법원 판결을 포함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아직 법사위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되지 못했다. 아울러 법사위 위원 중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법사위는 이달 27일과 내달 5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열릴 전망이다.

벤처, 기업계는 대체로 타다금지법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타다와 유사한 방식 사업으로 전개 중인 차차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신 쇄국법안과 마찬가지인 여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안과 초단기 렌터카 임대차를 인정한 법률적 판단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연합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고심이 깊다. 다른 모빌리티 업체와 타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상생안과 타다 검찰 기소 건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냈지만 타다금지법 관련해서는 뚜렷한 찬반 입장을 낸 적이 없다. 원칙적으로는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타다를 직접 겨냥한 '11인승 승합차 렌터카 규제'는 독소조항으로 본다.

타다금지법 입법은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소멸한다. 일부에선 차선책으로 타다 금지 조항이 빠진 법안을 통과시킨 후 시행령 단에서 세부 사항을 추가 논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