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비례배분과 이용자 중심 방식, 뭐가 다른가

[기획]비례배분과 이용자 중심 방식, 뭐가 다른가

음원서비스 내 전체 음원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재생 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비례배분(pro-rata) 방식은 '정산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A가 100번 들은 a 음원이 B가 1번 들은 b 음원보다 저작권료를 더 가져가게 된다. B는 a 음원을 듣지도 않았는데 B의 이용료 대부분이 a로 지불되는 문제가 생긴다.

월 1만원 정액제 요금을 낸 A와 B가 각각 a 음원을 90번, b 음원을 10번씩 재생했을 경우 전체 매출은 2만원, 총 재생은 100회로 음원 단가는 200원(2만원÷100회)이 된다. 200원 중 저작권료인 65%는 130원이다.

a 음원은 130원×90회로 총 1만17000원의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반면에 b 음원 저작권료는 130원×10회로 1300원에 불과하다.

B가 지불한 월정액 1만원 중 저작권료는 6500원이지만 이 중 5200원이 듣지도 않은 a 음원에 지불되는 것이다.

이용자 중심(user-centric) 방식은 이 같은 정산의 오류를 막기 위해 고안됐다.

같은 상황에서 A이용자는 1만원을 내고 음원 a를 90번 들었기 때문에 a 음원 단가는 약 111원, 65%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는 약 72원이다. 72원에 재생횟수인 90번을 곱하면 약 6500원이 a 음원에 돌아간다.

B 이용자는 1만원에 b 음원을 10번 들었기 때문에 음원 단가는 1000원, 음원당 저작권료는 650원이다. 650원에 재생 횟수인 10을 곱해 6500원이 b 음원 저작권료로 지급된다.

결국 a 음원과 b 음원 모두 각각 이용자 이용료가 해당 음원에 배분된다. 재생횟수에 의한 정산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이용자 중심 방식은 다소 복잡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어렵지 않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분배 불평등과 사재기 논란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