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케이뱅크, 코로나19에 멀어진 영업정상화

'설상가상' 케이뱅크, 코로나19에 멀어진 영업정상화

케이뱅크 영업정상화가 더 멀어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특별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2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논의 일정이 내달로 미뤄진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국회 코로나19 방역작업으로 국회 본회의가 5일로 연기됐는데, 법사위는 내주 초에 열리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내달 2∼4일로 순연해 실시키로 했다.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긴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대응 3법'만 의결했다. 금융관련 법안 논의 일정은 내달로 미뤄졌다.

한시라도 영업정상화가 시급한 케이뱅크는 코로나19로 국회 일정이 밀리면서 맥이 빠진 분위기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시급한건 대출 정상화이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사위에서 멈춰있는 경우도 흔치 않은데, 코로나19까지 겹쳐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선 케이뱅크는 차기 행장 선임 작업에 착수했다. 국회 일정과 상관없이 영업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다.

케이뱅크는 이날 임추위를 개최하고 차기 행장 선임 과정에 들어갔다. 앞으로 수차례 임추위를 더 열고, 다음달 중순까지 차기 케이뱅크 행장 단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3월 말 예정된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새로운 CEO를 최종 선임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KT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케이뱅크 최대 주주로 올라서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KT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로서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고, 케이뱅크는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대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자본금이 부족해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