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제천·밀양 화재 막는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경찰이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경찰이 화재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대형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법이 새롭게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 만에 여야 이견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아파트·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신설,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또 산업부는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을 확대 시행할 수 있어 보편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안전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안전대행업무 대가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종사자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산업부는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를 신설,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됐다고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계기로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전기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제로 29명이 숨졌으며, 2018년 1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