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석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최석환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영업 활동과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기업 내에 유보되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재무제표상 자본항목으로 분류되기에 금액이 클수록 자기 자본비율이 증가하여 기업의 재무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기업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하고 사업 확대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나 상여 없이 무조건 이익잉여금을 누적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주식가치가 높아진 시점에 지분이동이 있을 경우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누진세 구조를 띄고 있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세금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회사를 온전하게 물려 줄 수 없으며 자녀들은 세금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폐업을 선택하더라도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의하여 세금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사업 확장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와 임원의 급여 인상과 상여금 지급을 통해 비용을 증가시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와 임원의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현금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발명을 통한 보상금 지급과 특허 양수도를 활용해 당해 연도 결손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 내에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란 기업이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하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려면 정관 규정을 검토하고 자사주 매입 목적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정책을 활용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순자산을 낮추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차등 배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 입니다. 차등 배당이란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 대비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일부 지분을 이동하여 소액주주에게 차등배당을 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과 세법, 상법 등의 법률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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