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능화' 정책 속도…8월 예타·연내 법 제정 추진

산업부, 1조 규모 사업 타당성 분석
업종별 산업데이터 플랫폼 30개로 확대
소부장 특별법 등 지원방안 대거 반영
산학연 전문가 초청 포럼 재개도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업지능화'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30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지능화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8월에 신청한다. '산업지능화특별법'(가칭)과 가이드라인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산·학·연 전문가들을 초청한 산업지능화 포럼 재개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8월 '산업지능화 지원사업'(가칭) 예타 조사 신청을 목표로 사업 타당성 분석에 들어갔다. 예산은 1조원(국비 6000억원)에 가까운 규모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지능화 지원사업을 통해 업종별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한다. 이미 진행된 업종별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 가운데 바이오, 유통, 자동차부품, 가전, 소재 등 10개 산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2일 “산업지능화 관련 과제가 10개 사업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면서 “모범 사례를 30개까지 확대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타 조사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산업지능화특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조만간 법 제정을 위해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산업지능화특별법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업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법에 명시한다. 또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 방안을 담은 독일, 일본 등 해외 입법 사례를 참고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특별법과 같은 산업 지원 방안을 대거 반영할 예정이다. 산업데이터 코드와 포맷을 표준화하고,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산업지능화는 주력 제조업과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 AI·빅데이터를 도입해 상품·서비스를 고부가 가치로 바꾸고 제조 공정도 바꾸는 활동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 직제를 개편하고 산업지능화 사업을 추진했다.

산업지능화를 추진하기 위한 담당 과별 업무 배분도 명확히 나눴다. 산업기술시장혁신과에서 정책·법 실무를 담당하고, 조선·철강·유통 등 각 업종 과는 개별로 추진하는 산업지능화 모델을 취합·조정한다. 산업기술정책과는 산업지능화 포럼을 지원한다. 또 지난달 산업지능화팀을 신설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정책을 후방 지원한다. 공고를 통해 선정된 전문 기관은 산업지능화특별법 제정 작업을 함께한다.

'AI·빅데이터 산업지능화 포럼'도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1월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첫 포럼을 열었다. 다음 포럼에서는 성윤모 장관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지능화 포럼을 통해 업종별 준비와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