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 투자장벽 없애 '벤처 스케일업' 촉진

중기부, 제정안 입법예고…8월 시행
액셀러레이터·SPAC 보유 전면 허용
초기 단계부터 M&A 후속 투자까지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사모펀드 전담 운용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초기 단계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도 제한이 없어진다. 창투사에 유망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위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해외 투자 목적의 해외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 8월부터는 창투사 자체로 초기 투자부터 후속·M&A 투자까지 일관된 지원 체계를 꾸릴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 시장에 경계선이 없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벤처투자법에 따른 후속 입법 절차가 5월이면 완전히 마무리돼 8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창투사가 창업·벤처기업, 금융투자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독자 산업 영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다. 8월 이후부터 창투사 중심의 초기 창업 육성과 보육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성장 단계 지원을 위한 사모 전문 운용사 등을 모두 갖춘 벤처투자전문 그룹 체제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창투사가 투자·보육 영역에서 역할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SPAC 등 보유를 전면 허용한다. 전문사모운용사와 해외 진출 등에 필요한 투자목적 해외법인 역시 보유할 수 있다.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기존 법 아래서는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벤처펀드와 투자기업이 특수관계로 묶여 후속 투자가 불가능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창투사 자회사 액셀러레이터가 발굴한 기업을 창투사, 전문사모운용사, SPAC 등이 연속 투자해서 스케일업 기업으로 키우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벤처펀드의 경영지배목적 보유 기간도 폐지된다.

창투사의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허용했다. 이보다 앞서 법률 제정안에 담긴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펀드 결성 허용과 더불어 다양한 투자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액셀러레이터를 겸영하는 창투사와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털(LLC)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 역시 펀드 결성 금액의 1% 이상을 출자할 경우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세부 요건을 정했다.

벤처투자 방식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개별 펀드 결성 금액의 4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 요건을 20%로 크게 낮췄다. 전체 운용 벤처펀드 합산 금액 가운데 40%만 의무투자비율을 충족시키면 된다.

벤처펀드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 금액 기준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다.

중기부 관계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창투사와 함께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고 액셀러레이터에도 벤처펀드 설립을 허용하는 등 투자 참여자 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창업 초기 투자부터 후속 성장, M&A 투자까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시중 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