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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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 신청 전 주민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 개선을 촉진하도록 했다.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은 기존 5%에서 2.5%로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연장했다.

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국·공유지 활용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실행토록 하고, 설비 시공자는 연 1회 사후관리를 의무화했다.

전기사업법은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3㎿ 이하 태양광의 경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미뤄지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일괄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