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금리 1.5%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취급

BNK경남은행, 금리 1.5%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취급

BNK경남은행(행장 황윤철)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오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취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800억원이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개인 신용등급(KCB, NCB 하위 등급) 3등급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와 정책적 거절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도는 동일인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업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대출금리에는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고객 적용 금리 3.0% 가운데 경남은행이 0.3%를 부담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이차보전을 통해 1.2%를 부담한다. 영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5%이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