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플러스 비상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원스톱 주문 가능

'증권플러스 비상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원스톱 주문 가능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국내 첫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에 별도 매매 주문을 하지 않고도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원스톱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두나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 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비상장 주식 매매를 중개해 비상장 주식 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고 혁신 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효과로 언급했다.

그동안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는 거래 협의가 된 후 제휴된 삼성증권에 따로 매매 주문을 내야 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거래 협의 후 증권사에 별도 매매 주문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원스톱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두나무는 이용자 편익을 위해 거래 당사자 간 이용하는 증권사가 다른 경우에도 거래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업데이트하고 올 하반기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매도·매수인 신원 확인과 명의개서 전 과정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자동화할 계획이다.

주주명부관리시스템 도입 후에는 플랫폼 내 거래 가능한 종목 범위가 약 50만 종목 규모로 추정되는 통일주권 미발행 기업까지 확대된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비상장 주식 통합 거래 플랫폼 탄생이 기대된다고 회사는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자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혁신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