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5G 혁신 가로막는 규제 해소 시급

네트워크 슬라이싱 원리.
네트워크 슬라이싱 원리.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

당장 현행 기준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도입이 불가능하다. 국내는 먼저 보낸 데이터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는 '선입선출' 방식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PTV와 VoLTE 등 일정 수준 이상 품질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서비스를 '관리형서비스'로 지정, 합리적 차별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관리형서비스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리형서비스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회적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된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이용자 간 형평성만을 강조할 경우 네트워크 혁신 기회가 봉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5G 선점 효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둘러싼 시장 우려를 보완하면서 혁신 서비스 창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빠르게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허용되면 기존 네트워크 패러다임과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은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 원격의료와 스마트공장 등 서비스 모델을 상당 부분 구체화했다.

유럽연합(EU)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강력한 망 중립성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하는 내용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다. 5G 시장 주도권을 쥐겠다는 명확한 비전에 따라 움직인다.

망 이용대가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망 투자를 단행한 통신사가 정당한 이용료를 받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 사업자 간 자율계약을 기반으로 이용료가 산출된다.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 협상력에 따라 이용료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력 우위를 점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에 비해 망 이용료를 적게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