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확 키우는 롯데·신세계 '오픈마켓' 진격...기존 오픈마켓 사업자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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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몰 '롯데ON'에 플랫폼 적용
SSG닷컴도 시장진출 곧 공식화
판매수수료로 수익성 보완하고
상품 구색 늘려 온라인쇼핑 강화

롯데 온라인 통합 애플리케이션 롯데온(ON)
롯데 온라인 통합 애플리케이션 롯데온(ON)

롯데와 신세계가 직매입 사업을 넘어 오픈마켓까지 e커머스 시장으로 보폭을 넓힌다. 재고를 파는 통신판매업(직매입 판매)과 중개수수료 수취 방식의 오픈마켓 투트랙 전략을 병행해 온라인 쇼핑 접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 구색까지 갖추겠다는 계산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오는 28일 정식 오픈하는 통합 온라인몰 '롯데ON'에 오픈마켓 플랫폼을 적용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정관 사업목적에 전자금융업을 추가했다. 소비자 결제대금을 보관했다가 거래 완료 시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판매중개 사업을 위해서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SSG닷컴도 최근 금융감독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SSG닷컴은 지난달 통신판매중개서비스와 면책조항 신설 등 약관을 개정하고 사실상 오픈마켓 진출을 선언했다. 현재 판매중개 형태의 항공권 예약 플랫폼을 선보였으며, 오픈마켓 진출도 조만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업이다. 중개 플랫폼을 제공해 준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이는 최근 로켓배송, 쓱배송 등 직매입을 기반으로 한 빠른 배송 트렌드에 역행하는 모델이다. 그럼에도 대형 유통업체들이 오픈마켓 시장 전선에 참전하려는 까닭은 전반에 걸친 볼륨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물류 인프라 조성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직매입과 달리 오픈마켓은 안정된 판매수수료 수익을 거두면서 상품 구색을 쉽게 확대할 수 있다. 롯데와 신세계는 기존 직매입 사업 모델을 유지하면서 오픈마켓을 병행, 수익성을 보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보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매년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도 주주로부터 보전받는 기업과는 경쟁하지 않겠다”며 쿠팡의 직매입 중심 사업 모델을 에둘러 깎아내렸다. 롯데는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되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회사 관계자는 “새벽배송 등 시장 트렌드에 맞는 사업 모델은 유지하면서 비용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오픈마켓을 접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외형 성장에는 성공했지만 무려 819억원의 영업적자를 거둔 SSG닷컴 역시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1조원을 투자한 금융투자자(FI)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만큼 거래액을 키우는 동시에 흑자 전환 모델도 구축해야 한다.

또 단순 수익성 제고뿐만 아니라 직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품 구색을 대폭 확대, 온라인 시장에서 대형유통사가 차지하는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계산도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의 연거래액(GMV) 규모는 14조원으로,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전체 거래액(134조원)에서 12.0%를 차지한다.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인 11번가와 네이버쇼핑도 GMV 규모가 각각 9조원대에 이른다.

반면 롯데그룹 계열사의 온라인 총 거래액 규모는 1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2018년에는 7조원대에 그쳤다. SSG닷컴 역시 지난해 19.7% 성장률을 거뒀지만 총 거래액은 2조8732억원으로 3조원에도 못 미쳤다. 결국 기존 e커머스 전문업체와의 거래액 정면 대결을 위해서라도 오픈마켓 사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롯데는 오는 2023년까지 거래액 20조원을 달성,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선두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SSG닷컴 역시 올해 거래액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25% 늘린 3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내 유통공룡인 롯데와 신세계가 오픈마켓 시장으로 방향을 틀어 공세를 펼칠 경우 선두권 사업자인 이베이코리아 및 11번가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오픈마켓 판매점은 상품을 판매할 강력한 채널이 늘게 된다. 경쟁 속에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수수료율 등에도 변화가 일 수 있다는 관측이 예사롭지 않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