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오는 9일부터 총선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에 관련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이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의뢰자, 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및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7일 기준)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