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입법 과제는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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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규제개선 방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 20대 국회 막판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인터넷역차별 방지법과 N번방 방지법 등 처리도 관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내달 29일 회기 종료를 앞두고, 주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처리할 계획이다.

우선, 유료방송 규제개선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산규제 일몰 이후 사전규제 중심 유료방송 규제를 사후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TV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IPTV·케이블TV·위성방송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규제를 포함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게 골자다.

허 의원은 유료방송 요금 승인(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재허가와 인수합병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 관련 사항을 법정 심사항목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최다액 출자자 변경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유료방송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으로, 합산규제 이후 최소 규제를 담았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유료방송 인수합병 등 시장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완화 취지에는 쟁점이 없다”며 “합산규제 논쟁을 종결하고, 21대 국회에서 재론하지 않도록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인터넷 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목적으로 발의한 '역차별 금지법'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 기초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글로벌 콘텐츠기업(CP)에 서비스 품질관리 책임의무를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CP에 국내 이용자보호를 위한 서버설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사회적 논란이 된 'N번방 방지법'은 처리가 예상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골자는 통신사와 국내 통신사·CP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사업자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사회로 전환을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안), 양자정보통신특별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처리가 시급한 개정안(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부 개정(안)은 사회적 공감대가 큰 만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표]20대 국회 마지막 주요 법률 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입법 과제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