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별법 통과, 뇌연구촉진법은 부결...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희비

R&D 특별법 통과, 뇌연구촉진법은 부결...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희비

20대 국회 마지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과기 현안 법률안 희비가 엇갈렸다.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통합 규정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반면 뇌 연구 촉진을 위한 법안 등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과방위는 6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21개 제·개정 상정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급 처리 법안으로 지목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동안 부처·기관이 서로 다른 R&D 법령·지침·매뉴얼 활용으로 발생한 연구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법률안은 3월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가 당시 법안처리 과정에 야당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다시 상임위로 회부, 이날 재상정됐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연연 통합감사법)도 가결됐다. 최종 통과되면 출연연 자체감사 기능이 과학기술연구회로 이관, 일원화된다.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직원의 정치 활동 참여를 금지시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가결됐다.

반면에 뇌연구자와 기술자 단체 숙원 법안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술사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은 뇌연구자원과 뇌은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뇌연구자원 확보와 분양·공급·보존·폐기, 뇌자원과 뇌은행 관리·허가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정했다.

현재 사후 기증을 받아 뇌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뇌는 활용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 통과로 뇌연구 활로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기술사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기술사가 책임기술자로 사업에 참여해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해 기술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2018년 12월 개정안 발의 당시, 소프트웨어(SW)업계 반발로 철회했다가 이견 항목을 없애고 재발의됐지만 부결됐다.

과학기술 관계자는 “현안 법안 처리가 가시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법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차기 국회에 회기에 일부 법안이 재상정돼 논의하더라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관련 분야 애로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