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글로벌CP-국내기업 역차별해소, 남은 과제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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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일부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이다. 21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이용대가 공정거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공정경쟁을 위한 금지행위에 글로벌 CP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글로벌 CP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했다.

이 같은 조항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공짜' 망 이용대가를 강요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불공정 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평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금지유형에 따라 글로벌 CP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후규제 조항을 갖추게 된다.

노 의원 법률(안)은 방통위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였지만 역시 통과가 무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 글로벌 CP가 국내에 서버(캐시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 설비를 설치하고 캐시서버 등 이용에 대한 정당한 망 이용대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통상 마찰 우려에 부딪히며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일시적으로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n번방 사태와 같은 심각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에 대응해 구글, 텔레그램 등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이 같은 법률(안) 중 일부는 과도한 규제라는 국내외 인터넷·포털 업계 반발에 부딪히거나,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과도한 조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해 완화하더라도, 실질적 규제 수단 확보라는 문제의식을 살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