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2심도 승소…"경영·영업상 비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2심도 승소…"경영·영업상 비밀"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이 보고서 내용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기재한 자료다. 삼성 측은 이 안에 연구와 투자의 산물인 공정·설비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돼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해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초 시작됐다.

고용부는 이에 관해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중대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으며, 수원지법 또한 지난해 8월 본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나온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관련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해령기자 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