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확률형아이템 규제 '도박 판단'이 핵심

GSOK, 해외규제 동향 분석
규제로 이어진 곳은 벨기에에 그쳐
한국은 '사행성·이용자 피해' 초점
논의 방향 등 다양한 측면 연구 필요

세계 확률형아이템 규제 '도박 판단'이 핵심

해외에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도박 판단 여부가 핵심으로 이 기준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한 나라는 벨기에 등 극소수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 각국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판단할지 논의가 진행 중으로, 규제 도입에 앞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종류나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아이템으로 게임 부분 유료화 핵심 사업모델이다.

보고서는 서두에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논의는 대부분 현재 진행형인데, 국내에는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소개된다'고 경계했다. 각 나라에서 확률형 아이템 보고서 발표, 의회 위원회의 권고의견, 주 의회에서 법안 발의하는 움직임은 있지만 규제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벨기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어 해외는 확률형 아이템의 도박법 저촉 여부를 기준으로 청소년 대상 규제 방안이 논의된다고 소개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ESRB)는 2017년 말 확률형 아이템을 실제 도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더 엄격한 제한이나 등급부여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협회(ESA)가 업계 자율로 확률을 공개한다.

영국 도박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이 환금성을 지닐 경우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도박으로 보지 않는다. 영국 의회 디지털문화체육미디어위원회는 도박 관련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공개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 수준이다.

독일 오락소프트웨어 자율등급 분류기구(USK)는 확률형 아이템에 더 높은 연령등급을 정하거나 등급심의를 거부하는 식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 권한이 없음을 명시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 관련법에 따른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소비자청은 컴플리트 가챠(수집형 뽑기 아이템)에 대해 규제로 명시한 운영기준을 2012년 공표했다. 이를 제외한 확률형 아이템은 일본 온라인게임협회(JOCA)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자율규제를 실시한다.

중국 문화부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규정한 법률을 시행한다. 확률형 아이템 이름, 성능, 내용, 수량, 합성확률을 공개하고 90일간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은 법과 시스템이 아닌 당 위주 정책 수립이 시행되기 때문에 타 국가와 동등비교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벨기에 게임위원회는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4개의 게임 중 3개에 포함된 유료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의 모든 구성요소(게임요소, 베팅, 우연성, 이익·손실 가능성)가 존재하기 때문에 '게임 및 베팅법'이 정한 도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보고 금지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이 금전적 목적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박 못지않게 우연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행성과 이용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행성 우려와 낮은 확률, 민간 자율규제 실효성 등이 문제라고 판단,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전자상거래 상품 관련 고시'가 하반기 시행을 앞뒀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확률형아이템 정의를 신설하고 확률정보 등 표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해외는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게임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형식 규제를 취한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측면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