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동·청소년 성범죄 국민청원 4건 답변...“엄정대응, 피해자 보호 지속”

53만명 동의한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은 허위로 밝혀져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는 19일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하고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한 답변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며 어렵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4건에 대해 답변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40만474명이 동의한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에 대해선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딸이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고발하며,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가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현행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는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고, 법무부는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사건 전 가해자 1명이 특수폭행으로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며 “정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현행 법원 단계의 임시조치 이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전 보호관찰'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임시조치로 추가한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시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한다.

경찰 역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수사미진과 신변 보호 미준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이 진정서를 제출한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 의혹도 내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은 35만426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초등학생을 SNS로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후, 이를 빌미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고등학생 사건을 언급했다.

국회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형을 높이고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고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과 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소년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 청원에서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아들이 어린이집 남성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27만1123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53만3883명이 동의한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은 허위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만들어가는 국민소통의 장”이라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