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시행령 개정 준비 착수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서 통과한 일명 'N번방 방지법' 관련 시행령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협력한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두 개정 법안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한다.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과기정통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조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2일 과기정통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통과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인터넷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내용을 담았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