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콘텐츠기업(CP) 서비스 안정화 시행령 제정 착수

과기정통부, 시행령 제정 연구반 구성
CP 자체 모니터링-우회수단 확보 검토
캐시서버 확충 의무화는 제외 유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후 연내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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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자체 모니터링과 우회수단 확보 등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안정화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관련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한다.

연구반은 CP의 서비스 안정 수단을 구체화하고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 기준을 결정하는 게 목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에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조치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기준과 조치를 시행령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와 관련, 신규 시설 투자를 강제하는 규제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CP의 서비스 안정화 주요 수단으로, 자체 모니터링 등 점검체계 강화가 기본이 될 전망이다.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CP가 스스로 데이터 트래픽 현황과 영향 발생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폭증 또는 통신망 단절과 같은 사태 발생 때에는 서비스 품질보다 '유지'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데이터 트래픽을 감소시키기 위한 콘텐츠 화질저하 기준 등을 확보할 전망이다. 긴급 우회경로 확보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CP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행령 적용 대상 데이터 트래픽 규모, 이용자 수 등을 지정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예상치 못한 트래픽 폭증 상황에서 영상과 게임 등 콘텐츠가 단절될 경우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CP도 콘텐츠 제공 과정에서 최소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CP 진영이 반발하는 통신망 접속용량 확보, 캐시서버 확충 의무화 등은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설명자료에서 통신망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은 기간통신사에 부여된 것이 명확하며, 개정(안)은 CP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시행령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 이용자가 갑작스런 서비스 단절 등을 겪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접속경로 변경 등 고의로 서비스 품질을 저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금지할 규제 근거가 확보될 전망이다.

시행령 제정 과정이 CP 반발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CP 진영은 시행령이 망 관리 책임을 통신사가 아닌 CP에 전가하고, 인터넷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한다.

하지만, 유럽연합 통신규제기구(BEREC) 등 글로벌 규제당국도 안정적 망 관리를 위한 책임은 통신사에 국한되지 않고, CP와 이용자에도 일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BEREC은 코로나19 사태 등 비상시에는 통신사가 트래픽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되, CP는 동영상 화질을 일시적으로 낮추고, 소비자도 데이터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른 시일 내 연구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전문가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해 연내 시행이 유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콘텐츠기업(CP) 서비스 안정화 시행령 예상 의제

과기정통부, 콘텐츠기업(CP) 서비스 안정화 시행령 제정 착수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