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원장 "규제·보험 아우르는 헬스케어 사업 모델 찾아야"

김치원 서울와이즈재활요양병원장
김치원 서울와이즈재활요양병원장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류 의료가 되려면 규제기관과 보험 수가 체계 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를 출간한 김치원 서울와이즈재활요양병원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미국에서 보험 적용을 받으며 주류 의료 체계에 편입한 사례로 '하트플로우 FFR CT'를 들었다. 협심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때 확진검사로 관상동맥 조영술이 쓰이지만 침습적 검사로 위험성이 있다. 하트플로우 FFR CT는 관상동맥 CT 결과를 분석해 관상동맥 조영술 시술이 필요 없는 환자를 선별한다. 관상동맥 조영술에 비해 간편하고 안전하며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가치를 인정받기가 용이하다.

김 원장은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는 창업자와 관련된 특정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 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깊은 이해를 갖고 규제기관부터 보험과 병원에 이르는 전체 시스템을 살펴 기존 의료계 문법을 따르면서도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기존 의료기기에 비해 비교적 간편하게 만들거나 사용할 수 있지만 임상시험, 논문발표, 규제기관 승인, 비용 효과성 입증, 보험수가 인정, 의사 처방, 환자 사용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받는다”면서 “규제 간소화는 이 중 일부에 불과하며 나머지 과정에서 특혜가 주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 미칠 영향이 궁금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원격의료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김 원장은 “국내는 원격 모니터링이나 디지털 치료제처럼 원격의료 테두리 내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원격진료 논의에만 매몰된 것은 아쉽다”면서 “심전도 모니터링나 당뇨 관리 등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가 국내외에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를 마친 후 맥킨지 서울사무소에서 경영컨설턴트로 일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을 거쳐 요양병원을 개업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의료, 미래를 만나다' '의료, 4차 산업혁명을 만나다' 2권의 책도 출간했다.

그는 “첫 책을 쓸 당시만 해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비즈니스 모델이 마땅치 않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실제 현장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비즈니스가 이뤄지며 변곡점을 맞았다”면서 “좋은 기술이어도 비즈니스 모델이 없으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