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평행선

공공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 간 자가망을 둘러싼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자가망을 활용한 일반시민 대상 와이파이 등 통신서비스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반면에 서울시는 자가망을 통한 공공와이파이가 정보화기본법상 정보격차 해소 가치에 부합하고, 시민 복지 확대를 위한 효과 높은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무료 공공 서비스를 통한 시민 복지 확대라는 명분은 국민 누구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과기정통부, 심지어 야당도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내건 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공공와이파이에 자가망을 활용하겠다고 명시하진 않았다.

논란의 핵심은 법률문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자가망을 통한 대국민 일반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국가 인프라인 통신망을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가 아무나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통신서비스 안전성은 물론 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법률문제를 피해 가기 위한 중재안을 내놨다. 서울시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면 시가 자가망 구축·소유권을 보유한 채 원하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망 운영 주체는 통신사가 돼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대안이다.

서울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시민 자산인 자가망을 민간 사업자에 임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보화기본법 등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률 문제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구상하는 시민 통신복지 확대를 안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법률 문제를 명확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과기정통부와 서울시가 중립 성격의 법률 전문가를 섭외해 자문하는 방법이 있다. 법률 문제를 다루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는 것도 평행선을 좁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