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면세점 등 공항 임대료 4008억원 감면…대·중견 최대 50%, 소상공인 75% ↓

정부가 면세점·식당 등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를 2284억원 추가 감면해 모두 4008억원을 깎아준다.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기업·소상공인 최대 75% 임대료를 감면받는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임대료 추가 감면과 납부 유예 등 공항 입점 상업시설 추가 지원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임대료 관련 지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정부는 지난 2월 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소상공인 대상 3∼8월 6개월간 임대료 25% 인하를 시작으로 임대료 감면 폭과 범위를 계속 확대했다.

이날 지원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 임대료도 같은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정부는 3월부터 8월까지 여객감소율 7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를 낮춘다.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 여객수는 2월에는 작년 대비 42% 감소했으나 3월부터 90% 이상 줄었다. 한국공항공사 국제선은 운항 중단 등으로 4월부터 이용객이 아예 없다. 여객감소율이 70% 미만인 국내선 시설에는 기존 방침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50%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2221억원, 중소·소상공인은 63억원 추가 혜택을 받는다. 기존 발표한 감면액보다 2284억원이 늘어난 400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감면 혜택은 공항이용 여객수가 작년 동월 대비 60%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 즉 8월까지 제공한다.

납부유예기간도 5월에서 8월로 연장한다. 납부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연체료도 연 8~15.6%에서 5%로 인하한다.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면세점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월 임차료로 193억원,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서는 6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50% 감면 조치로 오는 8월까지 각각 96억원, 30억원을 감면받는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월 임대료는 28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줄어든다. 신세계면세점 기존 인천공항 월 임대료는 365억원으로, 약 182억원만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업계 피해는 심각하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1분기 영업손실 490억원으로 20년 만에 적자를 냈다. 신세계면세점도 영업손실이 324억원에 달한다. 롯데면세점은 간신히 적자를 면했으나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96% 급감했다. 이로 인해 고강도 긴축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롯데면세점은 이달 1일부터 제주 시내점을 임시 휴점한다. 신라면세점도 당분간 제주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3월 말부터 김포·김해공항점 영업을 중단했고 제주공항점도 3월부터 휴업 중이다. 신세계면세점도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강남점과 부산점을 휴점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가 임대료 감면과 연계해 사업자 고용유지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항 재무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면세점 등 공항 연관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통분담을 택했다. 정부는 양 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간 관련 양해각서(MOU) 교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일시적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을 정상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한산한 인천공항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한산한 인천공항 <연합뉴스>

<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방안
* 운항중단 공항(김포·김해 등 국제선, 무안·원주 등 국내선)의 중소·소상공인은 100% 감면

[포스트 코로나]면세점 등 공항 임대료 4008억원 감면…대·중견 최대 50%, 소상공인 75%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