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 발목 잡는 선급금 제도 손질을"

공공SW 사업 진행시 보증서 발급
100억 수주 땐 수수료만 1억 달해
데이터산언協 회원사 98% "개선 필요"
과기정통부에 인하 요청안 전달키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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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추진 정책 발표로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추진이 기대되지만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선급금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선급금을 받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 수수료가 부담이다. 이들은 디지털뉴딜이 코로나19 상황 속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정책인 만큼 보증서 요율 인하 등 한시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선급금 이행보증 부담 등에 대한 인하 요청안'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에 전달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은 공공SW 사업 진행 시 기획재정부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2장 선금 지급' 계약 예규에 따라 증권, 지급보증서 등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SW공제조합이나 SGI서울보증, 은행 등 금융권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문제는 자금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선급금 지급보증서 수수료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SW공제조합이나 SGI서울보증 등 발급기관의 평균 보증수수료 요율은 0.8∼1.5% 수준이다. 예를 들어 10억원 규모 사업을 수주하면 발주처는 70%인 7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한다.

기업은 선급금을 받기 위해 560만∼10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 받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100억원 규모 사업이라면 보증서 발급에만 1억원이 들 수도 있다.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급금을 받을 수 없다.

보증서는 기업 신용도에 따라 발급한다. 수년간 적자 상태인 기업은 보증서 발급조차 안 된다. 사업 초반에 적자를 지속하는 스타트업은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 수주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지난해 말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6%가 '선급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 등이 문제가 된 적 있다'고 답했다. '선급금 이행보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98%에 달했다.

정부는 디지털뉴딜 계획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입, 데이터·네트워크·AI 등 'DNA' 생태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 디지털뉴딜 예산이 산업 성장에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 선급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산업 성장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선급금의 적재적소 투입을 위해 현행 제도를 한시나마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대상으로 선급금 보증 수수료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은 올해 말까지 입찰·계약 보증금 등을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조광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공공사업은 이익률이 낮은데 여기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수수료 비용까지 지급하면 기업 재무 상황이 악화된다”면서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이 상당히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처럼 과기정통부 등 부처가 보증수수료 요율 인하나 선금이행보증 비율(현행 100%)을 인하하는 한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SW공제조합 수수료 요율이 가장 저렴하지만 영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SW공제조합에 출자할 여력이 없어 요율이 높은 SGI서울보증이나 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도 선급금을 지급하지만 보증서 대신 확약서를 요구하는 수준인 만큼 공공도 확약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