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 학원 방역수칙 안지킨다" 제재수단 없어 학원법 개정 추진

정부가 학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도 제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자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확진자는 누적 78명이다.

교육부는 학원법개정을 통해 학원 운영자·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의무 규정과 제재조치 근거를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달 29일 기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은 전국 총 1만356개로 나타났다. 합동점검 대상은 12만8837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 4개소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다.

확진자 발생 사후 조치로 폐쇄된 곳을 제외하고는 제제받은 학원은 없다. 시정조치는 완료했다. 시도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감염병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학원을 제재할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교습소는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총 42개원이다. 원장 8명, 강사나 직원 24명, 수강생 46명 등 총 78명의 확진자가 학원에서 나왔다. 학원 감염은 곧 학교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는 합동점검과 특별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학부모에게 당분간 학원을 보내지 말라고 권고했다.

3일에는 고1·중2·초3~4학년 178만명이 추가 등교했다. 오전 10시 기준 2만 902교 중 2.5%인 519교가 등교수업일을 조정했다.

교육부는 아침시간 접속 오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나이스(NEIS) 자가건강진단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자가진단 대상자가 전체 학생으로 확대되면서 시스템 동시 접속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대규모 접속을 고려한 네트워크 장비 및 웹서버 통신 관련 설정 값을 16배 상향 조정해 2일 10시 35분 서비스를 재개했다. 교육부를 비롯해 한국교육학술진흥원(KERIS), 유지보수사업단 15명이 2일부터 비상대응을 위해 경기교육청에 파견됐다.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 이기종간 통신문제 해결을 위한 장비 2대를 교체했다. 웹서버 12코어에서 20코어로, WAS 서버를 18에서 36코어로 늘렸다. 시스템 안정화 시기까지 교육부 상황실과 연계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소영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장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경기교육청 자가진단 서비스 운영 현장을 지원하고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집중활용 시간에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다”며 “각 교육청별 자원 사용량 분석을 통한 선제적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자가 건강진단 시스템 개선
자가 건강진단 시스템 개선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