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쟁점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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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변경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의견은 뚜렷하게 엇갈린다.

검찰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했다고 보고 있다. 합병비율 역시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이 이 부회장이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검찰은 부채로 처리되는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합병 이후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해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은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했고, 바이오산업 성장성을 고려해 회계장부에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은 50여 차례 압수수색, 삼성 전·현직 고위임원 등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도 지난달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삼성은 지난 2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며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틀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기습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삼성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8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토할 내용이 많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적절성 논란도 나온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데다,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구속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의 염려도 없다”면서 “또한 검찰이 삼성에 대해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를 실시한 상태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