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핵심 '가명정보' 가이드라인…다음 주 초안 공개 후 의견 수렴

이름·주민번호 암호화 세부안 담겨
반출 절차·공간 이동 간소화 관건

정부가 데이터3법 핵심인 가명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다음 주에 공개한다. 연구자나 기업 등에서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10일 “다음 주 가명정보 처리와 결합 절차 등 가이드라인의 골간을 공고할 예정”이라면서 “초안 공개 후 업계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통과 후 3월 말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가명정보 활용은 데이터 3법 핵심 가운데 하나다. 가명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추가 정보 없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게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기존에 활용하지 못한 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하면 활용이 가능하다. 데이터 수집·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다양한 연구와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행령에 가명정보 결합 절차와 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확립했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가명정보를 결합해 주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 안에 마련된 안전한 분석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면 된다.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위한 데이터 반출 등이 필요한 경우 결합된 가명정보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와 승인을 거쳐 반출할 수 있다.

관건은 가명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결합하느냐다. 가명정보 처리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업계가 기대한 만큼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업계는 세부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말 시행령 관련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업계는 가명정보 결합 시 불필요한 물리적 공간 마련 등을 최소화,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시행령에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는 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도록 규정했다”면서 “물리적 표현을 근거로 전문 분석 공간에 한정할 경우 신청 기업이 공간에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신속한 처리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욱재 KCB 상무는 “가명정보 결합과 반출 절차를 간소화해야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킨다”면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데이터 활용 입장에서 가명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결합하면 될지 케이스별로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라면서 “가이드라인 확정과 8월 법 시행 후 해설서도 발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자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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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