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서류 실수 '마이데이터'가 잡아준다

각종 서류 출력 없이 데이터 전송
가점 산정·자격여부 알아서 척척
부동산 거래·공공 서비스 알림 등
국민 체감형 사업 대거 출격 준비

주택청약 서류 실수 '마이데이터'가 잡아준다

# 내집 마련을 꿈꾸는 청약자 A씨.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기간, 청약가점 등을 일일이 홈페이지에서 찾아 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계산해 청약을 신청했다. 몇 달 뒤 A씨는 청약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며칠 뒤 부양가족 가점점수를 잘못 제출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고의성 없는 실수라고 소명했지만 1년간 청약자격을 박탈당했다.

A씨처럼 가점을 잘못 써내 주택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 이가 10명 중 1명이다. 수많은 자료를 일일이 확인하고 다시 청약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간혹 오류가 발생해서다.

정부가 단순 입력 오류로 청약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국민 체감 디지털 정부 혁신 서비스를 대거 선보인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면 검색·저장·유통하는 서비스다. 주택청약 시 본인이 직접 각종 증빙서류를 출력하거나 온라인에서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필요항목만 마이데이터로 전송하면 한국감정원 등 사이트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 가점 등을 자동 산정하고 사전점수와 청약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A씨처럼 입력 오류로 발생하던 부적격 판정 비율을 1% 이하로 낮춘다.

주택청약 서류 실수 '마이데이터'가 잡아준다

부동산 거래도 복잡한 절차와 여러 문서가 필요하다. 매물 정보 확인부터 거래 계약, 은행 대출, 거래 신고, 등기 신청 등을 위한 서류와 방문처가 많았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현(2022년 시스템 구축)한다.

부동산 물건 확인에 필요한 공적 장부를 블록체인에 등록, 국토부·등기소·은행 등이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도록 지원한다. 구매할 주택만 확정하면 은행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자동 부동산 계약이 이뤄진다. 거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정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였다.

연말 선보이는 '국민비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가정양육수당에 해당하는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각종 공공 서비스 정보를 놓치기 부지기수다. 국민비서는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미리 알려준다. 놓치거나 늦게 신청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다.

각자 보유한 인공지능(AI) 스피커에서도 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24 'MY GOV(개인정보 페이지)'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병역, 교통, 건강, 교육 4개 분야 9종 서비스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에서 원래 사용하던 메신저(카카오톡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계된 서비스에서 직접 신청하고 납부도 가능하다. 예비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안내하는 등 공공서비스 대상을 선제 식별해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미리 알려줄 계획이다.

주택청약 서류 실수 '마이데이터'가 잡아준다

지금까지 복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350개가 넘는 사업을 일일이 찾아보고 신청했다.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포괄적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가구가 '복지 멤버십'에 가입해 가구·소득·재산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개인 또는 가구가 처한 각종 상황과 복잡한 복지사업 지원기준을 분석하고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대상자 욕구에 맞춰 패키지로 안내한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2022년부터 전 국민 대상 서비스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민원실·관광안내소 등에 'AI 스마트 거울'을 설치한다. 수어, 음성 등으로 민원신청 방법, 관광명소 위치 등을 안내한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