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ILO 비준 3법 필요성 강조...21대 국회에선 통과돼야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 보고 받은 뒤 “전자정부, 포용적 디지털 및 서비스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3법에 대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심의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 매우 중요한 법”이라며 ILO 비준 3법을 언급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EU)이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 보고를 받은 뒤에는 “이러한 정부 노력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그동안 전자정부에서 늘 세계 1, 2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고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포용적 디지털 및 정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면서 “우리 디지털 정부혁신 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업계에서 대단히 반길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과 해당 업계에 대한 홍보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20대 국회 폐기법안 중 21대 국회에서 우선 재추진돼야 할 '재난안전통신망법안' 등 36건 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됐다.

윤 부대변인은 “21대 국회 재추진 법안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으로서 재추진 법안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출될 필요가 있는 법안으로 선정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 국민이 입법 성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