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1대 국회 산업·경제 분야 주요 과제는

[이슈분석]21대 국회 산업·경제 분야 주요 과제는

산업·경제 분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이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대립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심사 한번 못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계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조속한 추경 처리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망은 밝지 않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 공전이 계속되면서 추경 심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4일까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실질적인 심사 기간이 나흘 남짓이지만 앞서 1·2차 추경이 사흘 만에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3차 추경이 약 3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다 구성이 복잡한 만큼 졸속 심사 우려도 제기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1차 추경 집행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3차 추경을 졸속 처리할 수 없다며 핀셋 검증을 예고했다.

입법 부문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재도전에 나서는 법안이 적지 않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망 이용대가 실태조사법(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재논의가 예상된다. 통신사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체결한 망 이용대가 계약과 이용 현황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짜 망 이용대가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통과가 필요한 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20대 국회 때 김병관 전 의원이 발의했던 '전자정부법 전부개정안'이 관심 사항이다. 디지털 전환 분위기에 맞춰 법안 전반을 조정,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고도로 복잡한 업무 처리는 로보틱프로세스자동화(RPA)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아직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부가 AI 등 신기술을 전자정부에 도입하기 위한 별도 입법 등을 논의 중이다.

벤처·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바통을 21대 국회가 이어 받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16일 산중위에 회부됐다. 위탁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개정 법안은 현재 정부여당 등에서 준비 중이다.

코로나19 대책 중 하나로 리쇼어링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다.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강기윤·구자근·김도읍·김영식·어기구 의원이 유턴법 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완화하고, 유턴기업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등 유턴법 파급력을 높이는 것이 주 내용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