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리지는 것]개소세 인하 연말까지...공인·사설 전자서명 효력

[하반기 달리지는 것]개소세 인하 연말까지...공인·사설 전자서명 효력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준다. 8월부터는 가명정보를 이용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된다. 또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 제도와 법규사항을 살펴본다.

우선 정부는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것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정보를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하거나 추가정보 분리 보관·보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고의적인 재식별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처벌된다.

또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P2P업을 영위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P2P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 대출과 투자계약 제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법적으로 규율된다.

P2P업체가 연계대출금액의 80% 이상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되고, 금융기관의 P2P 투자 참여도 가능해진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된다. 기존 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해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 9월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이 반영된 전용 플랫폼이 생긴다.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신고 서식 등이 수출통관 고시에 규정될 예정이다. 기업은 배송내역을 수출 신고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고 자동 관세·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깎아준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배제사업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오픈마켓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연 1회 서면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조사 결과는 필요하면 관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도 강화한다.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도 있게 된다.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8월 5일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돼 피고인이 '전자보석'을 허가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권을 보다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를 통해 주거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 여부 감독 및 위반 시 법원에 통보하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 10일을 기해 종료 6~1개월 전에서 종료 6~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임차인에 더 유리해지는 제도 변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