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인터넷-TV 가입사 바꾸면 자동해지"

방통위, 원스톱 사업자전환서비스 시행
고유 식별번호·전산망 연동 시스템 마련
과도한 해지방어·이중과금 피해 해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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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위성방송이 결합된 유선결합 상품을 휴대폰 번호이동처럼 한 번의 신청으로 간편하게 이동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과도한 해지방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는 한편 통신사 간 경쟁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초고속인터넷, IPTV·위성방송 등 결합상품을 대상으로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지 2018년 7월 23일자 1면 참조〉

휴대폰 번호이동성제도 절차와 개념을 유선상품에 적용, 이동할 사업자에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까지 한 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 절차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와 통신사는 7월 1~25일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 등 5개사가 우선 시행한다”면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등 케이블TV사업자는 2021년 7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용자가 새로운 통신사에 가입 신청을 하면 기존 통신사에서 할인반환금과 결합변동 등 중요 사항을 안내하는 '해지확인전화'를 수신한다. 이용자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면 기존 통신사 해지가 자동 처리된다.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위성방송)이 결합된 서비스에 적용된다. 기업용 회선과 유료방송 단품 상품은 자동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제도 도입을 위해 유선 상품에도 고유 식별번호 등을 마련, 간편 해지를 위한 전산망 연동 시스템과 서비스 이동 규칙 등 서비스 기반을 구축했다.

이동통신은 전화번호라는 고유식별 장치가 있어 이동 절차가 편리했지만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료방송은 사업자 간 이동 시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설치와 회수절차가 복잡했다. 이용자는 기존 통신사에 해지 신청과 신규 가입 신청을 별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해지방어 등이 발생했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도입으로 해지방어는 물론 해지누락으로 인한 이중과금 피해 등 고질화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시장 경쟁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는 기존 해지방어에 투입하던 자원을 신규 가입 유치에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사와 법률·통신·소비자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2년여 동안 20여 회의를 거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도입으로 부당한 해지방어 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절차

"내달부터 인터넷-TV 가입사 바꾸면 자동해지"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