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급속 1.5배, 완속 3배 오른다

7월부터 우리나라 전기차 충전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공용시설 급속(50㎾급 이상) 충전요금은 지금보다 약 1.5배, 완속(7㎾) 충전요금은 3배 각각 인상된다.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내연기관(가솔린) 차량 대비 5~10% 수준이지만 7월부터는 20~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7월부터 전기차 급속 충전요금을 현재 ㎾h당 173원에서 250원대로 인상한다. 한전이 지금까지 100% 면제한 전기차 충전기의 대당 기본요금을 7월부터 50% 감면으로 조정하면서 환경부(환경공단)와 한전을 비롯한 사업자가 전기요금 기본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마포지역에 운영 중인 전기차 급속 충전소.
환경부가 마포지역에 운영 중인 전기차 급속 충전소.

전국 공용시설의 급속충전기 약 90%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전은 각각 250원대로 책정하고, 둘째 주부터 새로운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공용시설의 완속충전기는 대부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충전요금도 일제히 오른다. 서비스하는 완속충전기 수가 많은 파워큐브, KT, 지엔텔, 에버온 등도 ㎾h당 충전요금을 200원 초반으로 책정하고 고객 대상 최종 통보만을 앞둔 상태다. 이들 민간업체의 완속 충전요금은 ㎾h당 현재 60~100원 수준에서 3배 이상까지 오르게 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완전 충전까지 완속은 4000~6000원이 들었지만 앞으로는 1만2000~1만4000원이 들어가고, 급속 충전은 기존에 1만1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충전요금 인상으로 내연기관 대비 충전요금은 20~30% 수준으로 오른다. 코나 가솔린 차량의 경우 400㎞를 달리는데 약 4만3000원의 주류비가 들지만 코나 일렉트릭은 급속의 경우 1만6000원, 완속은 1만2000~1만4000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급속 충전요금보다 완속 요금 인상 폭이 큰 이유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상당수의 완속충전기 이용률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충전 이용률과 관계없이 모든 충전기에 대해 기본료 50% 부담 등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비용을 전체 서비스 비용에 포함시켰다.

반면에 급속충전소는 정부나 공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마진을 최소화한 데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접근성이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사용률이 크게 높다. 결국 급속충전소는 이용률이 높아 운영·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반면에 완속충전기 상당수는 무분별한 설치로 이용률이 낮은 데도 기본료 50% 부담을 떠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기본료 면제 등 특례요금제를 시작할 때부터 한시성 혜택임을 분명히 한 만큼 한전의 가격정책에 불만을 토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일부 사업자들이 충전기 보급설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무분별하게 충전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에겐 큰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30일 충전요금 요금안을 최종 확정하고 환경공단 충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상 요금을 밝힐 예정이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